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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6, 7, B57,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 13, 15, 16, 17~22, 25, AG26, AG28,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10,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 문단 1~10
회신일자

2013-09-30

공개일

2016-01-15

첨부파일

   첨부된 ‘질의대상 신종자본증권의 주요 조건’하에 발행되는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으로 분류합니다. 

   ⑴ 발행자가 SPC를 연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사업의 필요, 의사결정능력, 위험과 보상의 과반에 대한 노출 또는 향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때 발행자가 SPC를 연결하지 않아 얻는 위험과 효익은 SPC의 연결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행 기준은 SPC의 위험과 효익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투자자가 이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연결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연결을 하지 않아 얻는 위험과 효익은 그 인과관계가 뒤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 자신의 재무제표 표시로 인한 효익이기 때문입니다.
  
⑵ 개별 증권의 부채?자본 분류는 계약조건의 실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의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 상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⑶ 금융상품이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려면,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거나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인 경우에도 변동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이거나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서만 결제될 파생상품이어야 합니다.
  
⑷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의 존재 여부는 ① 검토대상 ‘신종자본증권’ 외에 기타 발행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신종자본증권’의 원금, 이자 또는 배당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유발되는지 그리고 ② 주요 발행 조건이 관련 법규에 따라 유효하게 실행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⑸ 이자 지급을 무한정 연기할 수 있으나 추후 지급시에는 누적적으로 복리계산하여 지급하는 조건, 이자 지급연기의 전제조건(예: 보통주에 대한 배당 금지), 이자율 상향 조건이 존재하거나 계약조건에 따라 발행자가 만기를 연장하지 못하고 조기상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⑹ 최종적으로 주주총회가 배당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여도, 이는 기업과 독립적인 제3자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주식회사 내부조직상의 기관에 의한 의사결정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은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⑺ 거래상대방이 발행자에게 ‘신종자본증권’과 교환하여 발행자 주식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발행자가 특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확정 수량의 발행자 주식을 교부하여야 하는 계약조건의 경제적 효과가 거래상대방이 ‘신종자본증권’과 교환하여 발행자에게 특정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가 그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확정 수량의 발행자 주식을 교부하여야 하는 계약조건의 경제적 효과와 같다면, 궁극적으로 현금 등 금융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일관되게 분류합니다.
  
⑻ SPC가 주식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주식가치가 현금상환금액을 실질적으로 보증하여 간접적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지의 여부는 부채?자본을 분류하는 최초 인식시점에 주가 외에 주가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주식가치가 현금상환금액을 실질적으로 초과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⑼ 검토대상 ‘신종자본증권’은 ① 풋가능 금융상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②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청산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청산을 발행자가 통제할 수 없거나(예: 존속기간이 정해진 기업) 청산의 발생이 불확실하지만 그 청산을 해당 금융상품 보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발행자의 청산을 가정할 때 ‘신종자본증권’과 기타 채무가 변제되는 상대적 순위는 부채?자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