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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요약은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과 상황만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추가적인 조건과 상황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신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질의의 대상이 회계사건의 발생시점에 유효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신된 것이므로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해석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 및 구체적인 회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회신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 질의회신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 IFRS 해석위원회의 Agenda Decisions을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 IFRS 해석위원회는 회계이슈를 논의하고 IASB에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Agenda Decision의 형태로 공표합니다.
  • IFRS 적용 과정에서 해석을 요청하거나 질의하는 경우, IFRS 해석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을 개정하도록 IASB에 권고합니다.
  •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석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논의 결과(Agenda Decisions)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 해석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회계기준 제정·개정을 권고할지 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해석위원회가
    받은 질의

    • 사안이 광범위
      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가?

      아니요

    • IFRS 기준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나?(기업이 회계처리를 판단할 적절한 근거가 기준에 있는가?)

      아니요

    • 문제가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범위가 충분히 좁은가?

      아니요

    Agenda Decisions : 결정 내용 발표(해설을 포함할 수 있음)

  • 좁은 범위의
    기준 제정·개정(좁은 범위의 개정이나 해석서)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승인함

신속처리질의

  •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드립니다.
  • ‘신속처리질의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