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 화면축소

질의회신 접수

신속처리 질의

  •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의 경우 본인 인증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규절차 질의

  • 회계기준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질의회신의 경우, 회계기준원 질의양식으로 작성 및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하신 질의는 본인인증 후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회신절차

K-IFRS 질의

  • 질의

  • 처리대상
    여부 결정

  • 검토 및 실무회의/
    연석회의 위원
    사전 검토의견 조회

  • 일치

    의견일치
    여부

    불일치

  • 질의회신
    연석회의

    의결

  • 미결

    회계기준위원회

  • 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

  • 질의

  • 처리대상
    여부 결정

  • 검토 및 실무회의/
    질의회신위원
    사전 검토의견 조회

  • 일치

    의견일치
    여부

    불일치

  • 질의회신 위원회

  • 회신

  • 중복된 질의회신이 없는지 질의회신요약에서 검색하신 후 본 질의회신 접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신 안내사항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의 올바른 적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특수분야회계기준 등(이하 포괄적인 의미의 "기업회계기준"이라 함)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질의회신업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것입니다.
    질의회신은 특정 회계사안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이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업무의 특성상 신속히 처리되어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절차를 거쳐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의결되는 기업회계기준은 아닙니다.

  • 처리대상질의: 해설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기준원에 답변을 요청하는 질의는 그 목적, 내용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해설 (commentary)
      질의자가 쟁점사항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이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제시된 쟁점사항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질의입니다.
    2. 해석 (interpretation)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는 질의내용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이 모호하거나 관련 기업회계기준에 회계처리 방안이 충분하게 제시되지 않아 제기되는 질의입니다.
    3. 기술적 지원 (technical inquiry)
      기업회계기준에서 질의대상 거래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충분하고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무진 등이 문의하는 단순한 형태의 질의입니다.
    4.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fact-based judgement)
      질의자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문의하는 것으로서, 주어진 사실과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질의입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의 내용보다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고려해야 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맞춘 질의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기업의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배력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 회계변경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판단,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 기업이 사용한 가치평가기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감독의견 (regulatory opinion)
      특정 회계처리 사항에 대해 기업이 선호하는 회계처리 대안이 감독규정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지를 문의하는 질의이며,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사안이라기 보다는 감독 및 정책과 관련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이 중

    1. 해설에 해당하는 질의에 대해서만 정규 절차에 따라 회신을 제공합니다(정규절차 질의회신).
    2. 해석에 해당하는 질의의 경우 정규 절차에 따른 질의회신 절차가 아닌 별도의 회계기준 제·개정 또는 해석서 발행절차가 필요합니다.
    3. 기술적 지원에 해당하는 질의의 경우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 담당자(연구원)가 개인적 견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답변을 제시합니다(신속처리 질의 회신). 따라서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질의자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5. 감독의견에 해당하는 질의는 감독 및 정책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감독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처리불능질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업과 기업, 기업과 외부감사인, 기업과 감독기관 등과의 분쟁으로서 회계기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사안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소송 등으로 해결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 은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절차, 감사보고서 등 외부감사와 관련된 문제
    •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공시 등에 관련된 법규에 관한 문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조세와 관련된 문제
    • 소송사건 및 계약과 관련된 법률문제

    한국회계기준원이 답변을 제시할 수 없는 그 밖의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및 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문제
    • 실제 발생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질의
    • 중요성의 판단
    • 질의자 본인과 관련 없는 질의
    • 기존 질의회신이 존재하는 질의
    •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질의
    • 질의와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한국회계기준원은 질의내용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서 또는 관련문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할 수 있으나, 질의와 함께 첨부된 계약서 또는 관련 문건을 반드시 검토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최종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 질의회신절차

    기업회계기준 등의 내용 및 실무상 적용과 관련된 외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준원 내에 5인 이내로 구성된 질의회신실무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실무위는 질의회신 검토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고 원장이 검토 후 확정합니다. 질의내용이 특히 중대한 사안이거나 실무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원장의 요청에 따라 질의회신위원회(기준위 상임위원과 2인의 질의회신담당 수석연구원 외에 기준원장이 위촉하는 4인의 회계전문가를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신위원회 회의는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원장이 실무적으로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질의내용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질의의 접수·회신방법

    질의는 아래의 질의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회신도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질의자는 사전에 질의 문제에 적용할 기업회계기준과 회계처리대안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상급회계담당자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정 회계거래 및 사건에 대한 정당한 회계처리방법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가능한 기업회계기준, 회계처리대안을 질의양식에 포함하여 한국회계기준원에 질의회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질의하는 경우에는 상기 내용에 대하여 담당 이사 공인회계사 및 심리실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담당 이사공인회계사 및 심리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질의하여야 합니다.

    질의자가 분쟁당사자로서 소송 등의 분쟁 중에서 사실판단 사항이 아닌 회계기준의 적용·해석 문제에 대해 질의할 경우 질의서에 다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 분쟁중이라는 사실
    2. 분쟁조정자(예: 법원, 감사원)의 제반정보(담당자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3. 질의자인 분쟁당사자의 검토의견
    4. 다른 분쟁당사자의 검토의견(포함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

    또한, 질의자는 질의시에 해당 질의서를 분쟁조정자를 참조로하여 동시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은 분쟁조정자에게도 동시에 전달되며, 해당 질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서의 접수와 회신방법은 웹, 우편, Fax 등으로 할 수 있으며, Fax 를 이용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서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에 회신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4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질의자의 동의를 받아 14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을 다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 연장사실을 질의자에게 통지합니다. 질의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자료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자료보완이 완료된 날을 접수일로 봅니다.

    질의서 접수일과 보완일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질의서(또는 그 보완내용)가 오후 6시를 지나 당원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 날(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에 접수 또는 보완되는 것으로 봅니다.

  • 질의양식
    1. 성명, 전화번호, 소속회사명, 소속회사의 주소, e-mail 주소
    2. 질의내용

      질의에 대한 신속한 회신을 위하여 질의내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 1)질의대상 회계거래·사건과 관련된 일반적인 설명
      2. 2) 질의대상 회계거래·사건 중 회신이 필요한 특정 회계처리와 회계처리시점
        :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회신을 하지 않으므로, 질의자는 회신을 원하는 구체적인 회계처리와 회계처리시점
        (ex. 거래시점, 거래이후의 인식시점)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3. 문제에 대한 질의자의 의견
      1. 1)적용할 기업회계기준 (ex. 기업회계기준서 제xxxx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x장)
      2. 2)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대안 (ex. 갑설, 을설등)
    4. “3. 문제에 대한 질의자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질의자가 회계법인인 경우 내부심리실 및 이사공인회계사의 의견(지지하는 대안, 근거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질의자가 기업인 경우 외부감사인이 아닌 제3의 회계전문가의 의견(지지하는 대안, 근거 등)이 있다면 그 의견을 포함하고, 그러한 의견이 없다면 그러한 사실을 검토의견란에 기재합니다.
    5. 외부감사인(또는 질의대상회사)
      기업의 질의인 경우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실명을, 회계법인의 질의인 경우 질의대상회사의 실명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감리 등 관련 정보
      회계기준의 적용해석 문제에 대한 질의이지만, 감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① 감리 중이라는 사실, ② 감리담당자(예: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한 제반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③ 질의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회사 또는 감리담당자)의 검토의견(포함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을 추가로 기재합니다.
  • 질의서의 반려

    질의양식에 따라 질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의의 내용이 질의응답업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질의자가 자료보완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접수된 질의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의서의 내용 이 공인회계사의 일반적인 회계서비스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에는 질의서를 공식적으로 접수하기 전 또는 접수 후에 반려할 수 있습니다.

    질의자의 신원 또는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질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 이를 내부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질의의 철회절차

    당원에 접수된 질의서는 당원에서 처리가 끝나기 전에 질의자의 의사에 따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의자는 철회의 뜻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 접수처
    • 전화

    • 02-6050-0171, 0185

    • 팩스

    • 02-6050-0170

    • 이메일

    • webmaster@kasb.or.kr

    • 주소

    •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빌딩 3층 한국회계기준원

  • 질의회신 요약공개

    한국회계기준원은 정규절차에 따라 회신한 질의 중 회계실무자가 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요약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 습니다. 다만, 공개하는 내용은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과 상황만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추가적인 조건과 상황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질의의 대상인 회계사건의 발생시점에 유효한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회신된 것이므로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회신 내용의 일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질의회신요약’ 내용을 검색하시려면 각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 검색][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검색]을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