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2011-I-KQA001 외화예상매출에서 외화요소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회신일자

2011-03-18

공개일

2020-12-28

첨부파일

질의회신 Reference
ㅁ [2011-I-KQA001] 위험회피회계 적용 관련 질의 

관련 회계기준
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6.3.1~6.3.3, 6.3.7, 6.5.2

색인어
ㅁ 위험회피대상항목,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예상거래, 환위험, 외화예상매출

 

이 자료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으로 이 자료상의 회신을 참조하여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이 조건 또는 사실 등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변경 포함)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상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요약은 공개 시점에 유효한 관련 기준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회계기준의 제?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거나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