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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I-KQA007 퇴직급여 할인율 산출방식 변경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1019호
회신일자

2014-08-12

공개일

2020-12-29

첨부파일

질의회신 Reference
ㅁ [2014-I-KQA007] 퇴직급여 할인율 산출방법에 대한 변경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관련 회계기준
ㅁ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5, 36, 37, BC33
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 급여’ 문단 8, 76, 120, 127, 128

색인어
ㅁ 할인율 변경, 보험수리적 손익, 회계추정의 변경

 

이 자료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으로 이 자료상의 회신을 참조하여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이 조건 또는 사실 등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변경 포함)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상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요약은 공개 시점에 유효한 관련 기준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회계기준의 제?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거나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