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2013-I-KQA011 외주제작으로 유형자산 취득시, 관련 내부간접비(예, 인건비, 경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제1016호, 제1002호
회신일자

2013-10-21

공개일

2020-12-29

첨부파일

질의회신 Reference
ㅁ [2013-I-KQA011] 간접비의 건설중인자산 취득원가 포함 여부 질의

관련 회계기준
ㅁ 기업회계기준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10, 15, 16, 17, 19, 22
ㅁ 기업회계기준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10, 12

색인어
ㅁ 유형자산, 원가, 건설중인자산

 

이 자료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으로 이 자료상의 회신을 참조하여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이 조건 또는 사실 등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변경 포함)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상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요약은 공개 시점에 유효한 관련 기준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회계기준의 제?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거나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