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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I-KQA010 손실부담계약 평가 시 재고자산 원가에 배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의 포함 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제1037호, 제1115호
회신일자

2020-09-28

공개일

2021-06-15

첨부파일

질의회신 Reference
ㅁ [2020-I-KQA010] 손실부담계약 평가 시 예상되는 조업도 손실 포함 여부

관련 회계기준
ㅁ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12, 13
ㅁ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63, 68, 68A
ㅁ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95, 97

색인어
ㅁ 손실부담계약, 회피 불가능 원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 정상조업도


이 자료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으로 이 자료상의 회신을 참조하여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이 조건 또는 사실 등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변경 포함)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상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요약은 공개 시점에 유효한 관련 기준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회계기준의 제·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거나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