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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I-KQA003 (별도재무제표) 지배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을 이전받았을 때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2117호
회신일자

2022-03-10

공개일

2022-12-16

첨부파일

질의회신 Reference
ㅁ [2022-I-KQA003] 지배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을 이전받았을 때 별도재무제표에서 파생상품부채의 상대계정 질의

관련 회계기준
ㅁ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7, 9, 106, 109
ㅁ 기업회계기준서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문단 BC4, BC6

색인어
ㅁ 파생상품부채, 풋옵션,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 취득원가, 종속기업투자주식, 별도재무제표


이 자료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으로 이 자료상의 회신을 참조하여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이 조건 또는 사실 등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변경 포함)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상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요약은 공개 시점에 유효한 관련 기준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회계기준의 제·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거나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