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Reference
ㅁ [2025-I-KQA003] 교대근무제도 도입에 따른 확정급여채무 변동효과
관련 회계기준
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문단 87, 88, 102, 104, 127, 128
색인어
ㅁ 교대근무제도, 확정급여채무, 보험수리적손익, 제도의 개정, 과거근무원가
이 자료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으로 이 자료의 회신을 참조하여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이 조건, 사실 등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중요한 사항의 누락, 변경 포함)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요약은 공개 시점에 유효한 관련 기준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회계기준의 제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나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에서 새로운 의견이 발표되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거나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