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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취득의 취득자(IFRS 3 ‘사업결합’)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문단 7, B19, 부록 A(용어의 정의)
회신일자

2011-09-30

공개일

2020-12-29

첨부파일

https://cdn.ifrs.org/-/media/feature/supporting-implementation/agenda-decisions/ifrs-3-acquirer-in-a-reverse-acquisition-september-2011.pdf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FRS 3에 따라 법적 실체가 아닌 사업을 역취득에서 취득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지침을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FRS 3 문단 7에 따르면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기업'이고, IFRS 3 부록 A에 따르면 피취득자는 '취득자가 사업결합으로 지배력을 획득한 대상 사업이나 사업들'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FRS 3 문단 B19에서는 '...지분을 취득당한 기업(법적 피취득자)은 역취득으로 보는 거래에서 회계목적상 취득자’라고 기술한다.

해석위원회는 IFRS와 현행 개념체계에서 '보고기업'이 법적 실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취득자가 법적 실체는 아니지만 보고기업인 경우에 역취득에서 취득자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색인어: 사업결합, 역취득, 취득자, 법적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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