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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30
2020-12-29
https://cdn.ifrs.org/-/media/feature/supporting-implementation/agenda-decisions/ias-12-rebuttable-presumption-manner-of-recovery-of-investment-property-november-2011.pdf
1. 질의 내용
IAS 12 문단 51C에서는, 이연법인세 인식 목적상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은 매각을 통해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 가능한 가정을 포함한다.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문단 51C에서 기술하는 사례 외의 사례에서 그 가정이 반증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가정은, 받아들일 수 있는 반대 근거가 없을 때 IFRS의 원칙(또는 예외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과 관련되는 문제이고 그 가정을 넘어설 증거가 충분한 때에는 반증 가능한 것임에 주목하였다. 문단 51C에서는 반증 가능한 가정이라고 표현하고, 가정이 반증됨을 설명하는 문장에서는 반증을 ‘~하는 경우에만’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위원회는 IAS 12 문단 51C의 가정은 반증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구할 수 있다면 다른 상황에서도 반증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기술한 논리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색인어: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 회수 방식, 반증 가능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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