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dn.ifrs.org/-/media/feature/supporting-implementation/agenda-decisions/ias-29-january-2014.pdf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두 가지 질문을 검토하였다.
기업의 기능통화가 IAS 29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기술된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기술하는 불변구매력 단위 관점에서 정의하는 재무자본유지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IAS 2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 재무자본유지개념의 특정 모형을 사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에 IAS 29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개념체계의 지침은 IASB가 기준서를 개발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보았다. 또 특정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서가 없거나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기준서가 없는 경우에만 회계정책 개발에 이 개념체계의 지침이 사용된다. 따라서 특정한 자본유지개념의 사용에 관련되는 개념체계의 지침은 어떠한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무효화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없고, 기업이 특정 기준서를 적용할 때 그 기준서의 기존 요구사항과 상충되는 자본유지개념을 적용할 수도 없다.
더욱이, 해석위원회는 외부의견수집활동 결과가 이 사안들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들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색인어: 불변구매력, 재무자본유지, 초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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