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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또는 명목 기여금에 대해 수익을 보장하는 종업원급여제도(IAS 19 ‘종업원급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회신일자

2014-05-31

공개일

2020-12-29

첨부파일

https://cdn.ifrs.org/-/media/feature/supporting-implementation/agenda-decisions/ias-19-employee-benefits-with-a-guarenteed-return-etc-may-14.pdf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과제의 범위에 포함되는 제도들의 회계처리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았다. 이 제도들은 IAS 19가 처음 제정될 때 예상하지 못한 특성을 포함하여 점점 더 다양하게 설계되는 제도의 일부이다. IAS 19에 따른 이 제도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어 실무에 다양성을 가져 왔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제도의 재무보고를 개선하는 해법을 개발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다음 (a)와 (b)를 충족하는 개정안의 적용범위를 적절하게 식별하는 데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a) 효익이 비용을 초과할 수 있도록 제도의 충분한 모집단의 회계처리를 개선한다.

(b) 비슷한 제도들을 임의로 구별하여 생길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제한한다.

해석위원회는 이러한 제도의 회계처리 요구사항 개발은 잠재적으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연구 안건을 통해 종업원급여의 회계처리를 더 넓게 검토하면 더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단기적으로 실무의 다양성을 줄이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 사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때문에 해석위원회는 그 과제를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이러한 제도의 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사안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퇴직급여에 대한 연구 과제의 진전을 환영할 것이다.

● 색인어: 종업원급여제도, 명목 기여금, 보장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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