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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약정(stapling arrangement)에서 IFRS 3에 따른 취득자와 IFRS 10에 따른 지배기업 식별(IFRS 3 ‘사업결합’)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08년 개정)’,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회신일자

2014-05-31

공개일

2020-12-29

첨부파일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취득자 식별에 대한 IFRS 3(2008년 개정)의 요구사항과 지배력 유무 판단에 대한 IFRS 10 요구사항의 관계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더 구체적으로, 제출자는 결합되는 기업이 결합되는 다른 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지 않는 단일화 약정(stapling arrangement)과 같이 사업결합이 계약만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IFRS 3(2008년 개정)의 목적상 식별되는 취득자가 IFRS 10의 목적상 지배기업인지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계약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회계처리에 실무적인 다양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더 나아가 IFRS 3(2008년 개정)과 IFRS 10의 요구사항 및 지침에 기초하면 미래에도 다양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색인어: 사업결합, 단일화 약정(stapling arrangement), 계약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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