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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의 장부금액 공시(IAS 16 ‘유형자산’)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77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문단 4⑴
회신일자

2014-05-31

공개일

2020-12-29

첨부파일

https://cdn.ifrs.org/-/media/feature/supporting-implementation/agenda-decisions/ias-16-ias-23-disclosure-of-carrying-amounts-under-the-cost-model-may-2014.pdf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AS 16에 대해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제출 내용은 IAS 23 ‘차입원가’ 문단 4(a)에 따라 차입원가를 자본화하지 않고 재평가금액으로 계상한 자산의 경우, IAS 16 문단 77(e)의 공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차입원가 자본화를 반영해야 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제출자는 공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자산에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것은 부담스러우므로 그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것이 IAS 16의 요구사항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AS 16 문단 77(e)의 요구사항은 명확하고 보았다. 이 문단에서는 재평가금액으로 계상한 유형자산이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공시해야 하는 금액은 IAS 23에 따라 자본화하는 차입원가를 포함한다. 기존 IFRS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해석위원회는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색인어: 차입원가, 자본화, 재평가금액, 원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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