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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 합의 가격을 사용하는 경우의 공정가치 서열체계(IFRS 13 ‘공정가치 측정’)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회신일자

2015-01-31

공개일

2020-12-29

첨부파일

https://cdn.ifrs.org/-/media/feature/supporting-implementation/agenda-decisions/ifrs-13-the-fair-value-hierarchy-when-third-party-consensus-prices-are-used-jan-15.pdf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어떤 상황에서 제삼자가 제공하는 가격이 IFRS 13 ‘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로 적합할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제출자는 공정가치 측정치가 제삼자에게서 받은 가격에 근거하는 경우에 서열체계 내에서의 분류 수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제삼자가 제공하는 가격에 근거하여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할 때,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그 측정치의 분류는 사용되는 가격결정방법이 아닌 제삼자가 가격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가치평가기법의 투입변수를 우선시하는 것이지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을 우선시하는 것은 아니다. IFRS 13에 따르면 기업이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만이 수준 1 투입변수로 적합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제삼자가 제공한 가격에 근거한 공정가치 측정치는, 기업이 측정일에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에만 의존하는 경우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해석위원회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측정치를 분류하는 것과 관련되는 IFRS 13의 지침이 제출된 사안에 대해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수행한 분석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색인어: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 측정,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측정일, 활성시장,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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