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공동영업자의 회계처리: 구매하는 산출물에 대한 공동영업자의 몫이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영업자의 소유 지분과 다른 경우의 회계처리(IFRS 11 ‘공동약정’)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적용지침 예시 5
회신일자

2015-03-31

공개일

2020-12-29

첨부파일

https://cdn.ifrs.org/-/media/feature/supporting-implementation/agenda-decisions/ifrs-11-march-2015-(6).pdf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구매하는 산출물에 대한 공동영업자의 몫이 공동영업에 대한 소유 지분과 다른 상황의 회계처리를 논의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이 논의의 목적을 위해 해석위원회는 공동약정이 별도기구를 통하여 설계되고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이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게 책정된 가격으로 생산되는 산출물의 대부분을 구매하기로 약정한 사실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 사실 관계에서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이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 것으로 볼 것이다. 이러한 공동약정은 IFRS 11의 적용지침 중 예시 5에 있고 공동영업으로 분류한다. 그러한 사실관계는 별도기구에 대한 당사자들의 소유 지분율이 각 당사자들이 구매할 의무가 있는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한 몫의 비율과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변형될 수 있다(그리고 변형된다).

해석위원회는 IFRS 11의 문단 20에 따르면, 이러한 공동영업의 당사자는 계약 조건으로 구체화된 지분율에 따라 자산, 부채,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의 평가 결과, 공동약정이 공동영업이고 공동약정의 조항이 자산, 부채, 수익 또는 비용의 분배를 구체화하지 못한다고 결론내릴 때, 각 당사자가 인식해야 하는 자산, 부채, 수익과 부채의 몫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특히, 인식된 자산, 부채, 수익과 비용의 몫은 법적실체의 소유 지분율을 반영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각 당사자가 구매하는 산출물 몫의 비율을 반영해야 하는가?

해석위원회는 구매하는 산출물에 대한 당사자의 몫이 공동영업의 소유 지분과 다를 수 있는 많은 시나리오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각 당사자가 구매하는 산출물의 몫이 공동약정의 시기 동안 변동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주된 쟁점은 산출물의 몫을 어느 시기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해석위원회는 만약 공동영업의 당사자가 그들의 지분율과는 다르게 공동영업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소유지분과 각 당사자가 구매해야만 하는 산출물의 비중 사이에 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계약요소가 존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해석위원회는 다른 요소를 식별하는 것은 둘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정보일 것이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해석위원회는 구매된 산출물의 지분이 공동영업의 소유 지분율과 다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적절한 회계처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구매하는 산출물에 대한 몫이 공동영업에 대한 소유 지분과 다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적절한 회계처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해석위원회는, 이러한 파악에도 불구하고 기술된 상황에서 공동영업자의 회계처리에 대해 IFRS 11에 지침이 충분한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한 추가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석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색인어: 공동약정, 공동영업, 지분, 산출물, 분류, 자산, 권리, 부채, 의무


Copyright © IFRS Foun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