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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약정의 분류: 특성이 비슷하지만 다르게 분류되는 두 가지 공동약정에 대한 검토milar features that are classified differently (IFRS 11)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회신일자

2015-03-31

공개일

2020-12-29

첨부파일

https://cdn.ifrs.org/-/media/feature/supporting-implementation/agenda-decisions/ifrs-11-march-2015-(3).pdf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하나의 공동약정은 별도기구를 통하여 설계되고 다른 공동약정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법적 형식이 당사자와 별도기구를 분리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두 가지 공동약정의 특성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르게 분류하는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두 가지 공동약정을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a) 공동약정을 공동영업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다른 계약상 약정이나 구체적인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이 별도기구를 통하여 설계되는 공동약정의 법적 형식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b) 별도기구를 통해 설계되지 않은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으로 분류한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FRS 11이 하나의 공동약정은 별도기구를 통해 설계되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지만,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공동약정을 서로 다르게 분류되도록 하는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는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이 공동약정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석위원회는 예를 들어 IFRS 11 문단 B22와 BC43에서,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이 공동약정의 유형을 평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이러한 서로 다른 회계처리가 경제적 실질의 개념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IFRS 11이 채택한 관점에 따르면, 경제적 실질의 개념은 공동약정의 분류가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고, 별도기구의 존재가 이러한 권리와 의무의 특성을 결정하는데 유의한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해석위원회는 공동약정의 분류를 결정(별도기구의 영향에 대한 평가 포함)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이 IFRS 11의 요구사항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분류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공동약정에 관련되는 특성을 충분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기존 IFRS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지침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색인어: 공동약정, 분류, 공동영업, 별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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