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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영업자의 회계처리: 공동영업의 재무제표에서 별도기구인 공동영업의 회계처리(IFRS 11 ‘공동약정’)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회신일자

2015-03-31

공개일

2020-12-29

첨부파일

https://cdn.ifrs.org/-/media/feature/supporting-implementation/agenda-decisions/ifrs-11-march-2015-(4).pdf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영업의 재무제표에서 별도기구인 공동영업의 회계처리 사안을 논의하였다. 공동영업자가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자신의 몫을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인식하게 되면 공동영업 자체의 재무제표에도 같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FRS 11은 반드시 공동영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해야 하고, 공동영업인 별도기구의 회계처리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므로 별도기구의 재무제표는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회사법은 종종 법적 실체나 별도기구에 대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그 결과, 재무제표의 보고기업은 법적 실체 또는 별도기구의 자산, 부채, 수익 그리고 비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별도기구의 자산과 부채를 식별할 때, 그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공동영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그 권리와 의무가 그 자산과 부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기존 IFRS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지침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색인어: 별도기구, 공동영업, 공동영업자,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자산, 부채, 권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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