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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약정의 분류: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그 밖의 사실과 상황 평가(IFRS 11 ‘공동약정’)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회신일자

2015-03-31

공개일

2020-12-29

첨부파일

https://cdn.ifrs.org/-/media/feature/supporting-implementation/agenda-decisions/ifrs-11-march-2015-(2).pdf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이 특정 사실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산출물이 시장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해석위원회는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평가할 때, 공동약정의 산출물이 공동약정의 당사자에게 시장가격으로 판매되었다는 사실로 공동약정을 공동영업으로 분류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해석위원회는 공동약정의 산출물이 당사자에게 시장가격으로 판매되는 것 자체가 공동약정 분류의 결정요소는 아니라고 하였다. 해석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이 제공할 의무가 있는 어떤 다른 자금과 마찬가지로, 공동약정의 산출물에 대한 구매를 통해 공동약정에 제공된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공동약정의 부채를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그 밖의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그 약정이 공동영업이라고 결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제삼자로부터의 자금조달

해석위원회는 제삼자로부터의 자금조달로 인해 공동약정을 공동영업으로 분류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해석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다른 자금조달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에게 산출물 판매하여 공동약정이 얻은 현금흐름이 공동약정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자금조달이 공동약정의 최초시점에 발생하든 운영 중에 발생하든 관계없이, 제삼자의 자금조달은 공동약정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해석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약정은 제삼자로부터의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일부 부채를 결제할 것이지만, 제삼의 자금제공자로 초래된 의무는 당사자들이 제공할 의무를 가지는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적기에 결제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해석위원회는 공동약정에 의해 생산된 산출물의 특성(즉 대체가능한 산출물인지, 또는 맞춤 생산 산출물인지)이 다른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공동약정의 분류를 결정하는지를 논의하였다.

산출물의 특성(대체 가능성 또는 맞춤 생산)

해석위원회는 공동약정에 의해 생산되었고 당사자가 구매한 산출물이 대체 가능한지 또는 맞춤 생산인지는 공동약정의 분류의 결정요소는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해석위원회는 또한 IFRS 11에서 부채에 대한 초점은 산출물의 특성(대체 가능성 또는 맞춤 생산)과 관계없이,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공동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 및 의무의 결과물인 현금흐름이다. 

‘산출물의 실질적 모두’에 대한 기준 결정

해석위원회는 공동약정의 다른 사실과 상황을 평가할 때, 산출물의 물리적 수량과 화폐적 가치가 공동약정의 당사자가 공동약정으로부터의 산출물을 실질적으로 모두 가지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지를 논의하였다.

해석위원회는 IFRS 11 문단 B31~B32와 관련하여, 공동약정의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다른 사실과 상황으로 인해 공동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지를 주목하였다. 
(a) 약정의 자산에 대한 경제적 효익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모두 가진다, 
(b) 그 경제적 효익을 획득한 것에 대한 의무를 가지거나, 그 경제적 효익과 관련된 위험을 부담한다.

또한 해석위원회는 다른 사실과 상황의 평가를 통해 공동약적을 공동영업으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IFRS 문단 B31~B32을 언급하였다. 
(a) 공동약정의 당사자는 공동약정 자산의 경제적 효익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모두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b) 공동약정은 당사자들이 제공할 의무를 가지는 어떤 다른 자금과 마찬가지로, 공동약정의 자산에 대한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의 결과 수취한 현금흐름으로 공동약정의 부채를 결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공동약정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자산에 대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에 관련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그 평가가 물리적인 수량이 아니라 산출물의 화폐가치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기존 IFRS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지침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색인어: 공동약정, 분류, 자산, 권리, 의무, 경제적 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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