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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재무제표에서의 회계처리: 별도재무제표에서 공동영업자의 회계처리(IFRS 11 ‘공동약정’)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문단 26
회신일자

2015-03-31

공개일

2020-12-29

첨부파일

https://cdn.ifrs.org/-/media/feature/supporting-implementation/agenda-decisions/ifrs-11-recognition-of-revenue-by-a-joint-operator-march-15.pdf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영업이 별도기구를 통하여 구조화되는 경우, 공동영업자의 별도재무제표에서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동영업자의 몫에 대한 회계처리 사안을 논의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FRS 11에서 공동영업자가 공동영업에 관련되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해석위원회는 IFRS 11 문단 26에 따르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지 아니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지에 관계없이 그 지분에 해당하는 권리와 의무는 같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따라서 공동영업자의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같은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또 해석위원회는 IFRS 11에서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 중 공동영업자의 몫과 기업이 부담하는 부채 중 공동영업자의 몫인 공동영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공동영업자가 별도기구에 대한 지분을 IAS 27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원가로 회계처리하는지 아니면 IFRS 9 ‘금융상품’에 따라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는지에 관계없이 별도재무제표나 연결재무제표에서 추가로 회계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기존 IFRS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지침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하였다.

● 색인어:  공동영업, 공동영업자, 별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권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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