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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공시 -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정의(IAS 24 ‘특수관계자 공시’)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9⑴~9⑶
회신일자

2015-05-31

공개일

2020-12-29

첨부파일

https://cdn.ifrs.org/-/media/feature/supporting-implementation/agenda-decisions/ias-24-definition-of-close-members-of-the-family-of-a-person-may-2015.pdf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AS 24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9에 있는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정의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 제출자는 문단 9에 있는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정의에서 개인의 부모가 그 정의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규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제출자는 그 정의에 개인의 부모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한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개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의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부모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요청서 제출자는 일부 국가의 법률에서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정의에 개인의 부모를 포함한다고 본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AS 24 문단 9에서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보았다.

(a) 그 정의는 원칙에 기초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개인의 가족 구성원(개인의 부모를 포함)이 특수관계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단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b) 그 정의는 언제나 개인의 가까운 가족으로 보는 가족 구성원의 목록을 포함한다.

해석위원회는 또 문단 9(a)~9(c)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목록은 전체를 망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의 가족 구성원을 개인의 가까운 가족으로 보는 것을 배제하지도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라 부모나 조부모를 포함한 그 밖의 가족 구성원이 가까운 가족으로서 적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기존 IFRS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해석위원회는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색인어: 특수관계자 공시, 개인의 가까운 가족,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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