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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기본주당이익(EPS)을 계산할 때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a. 기업은 두 종류의 지분상품, 즉 보통주와 참가적 지분상품을 보유한다. 참가적 지분 보유자는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보통주주와 함께 배당에 참가한다.
b. 기업은 IAS 32 '금융상품: 표시'를 적용하여 참가적 지분상품을 자본으로 분류한다. 배당은 보통주주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만 참가적 지분 보유자에게도 지급된다.
c. 참가적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은 세무상 공제된다. 따라서 그러한 지급액은 과세소득을 줄여 과세당국에 납부할 법인세를 줄인다(이하 '법인세효익'이라 한다).
제출자는 기본주당이익 계산에서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분자)을 산정할 때, 기업이 참가적 지분 보유자에 대한 가상의 이익 배당에서 생기는 법인세효익을 반영하는지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IAS 33 문단 A14에서는 배당에 대한 권리와 잔여이익의 분배에 참가할 권리에 따라 당기순손익을 각 종류의 주식과 참가적 지분상품에 배분하도록 요구한다. 또 IAS 33 문단 A14에서는 당기순손익(누적배당금과 당기에 결의한 배당금 조정 후)은 모든 당기순손익을 배당한 것으로 가정(가상의 배당)할 때 각 지분상품에 돌아가는 부분만큼 보통주와 참가적 지분상품에 배분하도록 요구한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보통주에 귀속되는 법인세효익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조정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법인세효익이 IAS 33 문단 A14에서 요구하는 참가적 지분 보유자에 대한 가상의 이익배당의 직접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회계처리는 법인세효익을 자본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석위원회는 이 회계처리가 IAS 33 문단 11에서 약술하는 기본주당이익의 목적(회계기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통주 1주당 지분의 측정치를 제공하는 것)과도 일치한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적절한 근거가 IAS 33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색인어: 참가적 지분상품, 기본주당이익, 법인세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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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적 지분상품에 대한 지급액에서 생기는 법인세 (IAS 33 ‘주당이익’) 논의 결과에 첨부되는 적용사례
참조 – IAS 33 문단 A13과 A14
이 사례에서는 기업(기업 Y)이 3개 보고기간에 걸쳐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기본주당이익(EPS) 계산에서 분자]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보여준다. 기업 Y는 보통주와 참가적 지분상품이라는 두 종류의 유통되는 지분상품이 있다. 그 밖의 사실은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참가권: 참가적 지분 보유자는 보통주와 함께 배당에 10:1의 비율로 참가한다(법인세효익에 관련되는 배당은 제외함 – 세무상 공제 가능성과 법인세효익의 귀속에 대한 다음 가정 참조).
세무상 공제 가능성: 참가적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은 세무상 공제된다. 따라서 그러한 지급액은 과세소득을 줄여 과세당국에 납부할 법인세를 줄인다(이하 '법인세효익'이라 한다).
법인세효익의 귀속: 법인세효익은 참가적 지분 보유자가 아니라 보통주가 받는다.
세율: 세율은 30%이다.
해당 연도 당기순이익: 1차, 2차, 3차 연도에 IFRS 기준서를 적용한 기업 Y의 당기순이익(참가적 지분 보유자에게 배당을 지급하여 생기는 모든 법인세효익을 고려하기 전)은 각각 CU330, CU550, CU110이다.
배당 결의:
1차 연도 – 기업 Y는 배당을 결의하지도 지급하지도 않는다.
2차 연도 – 2차 연도 말에, 기업 Y는 (a) 1차 연도의 모든 당기순이익 CU330과 (b) 참가적 지분 보유자에게 배당을 지급하여 생기는 법인세효익에 대해 배당을 결의하고 지급한다.
3차 연도 – 3차 연도 말에, 기업 Y는 (a) 2차 연도와 3차 연도의 모든 당기순이익과 (b) 참가적 지분 보유자에게 배당을 지급하여 생기는 법인세효익에 대해 배당을 결의하고 지급한다.
다음 표에서는 3년 간 매해 기업 Y의 당기순이익, 지급된 배당과 법인세효익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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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연도
CU
|
|
2차 연도
CU
|
|
3차 연도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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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CU
|
|
당기순이익 (법인세효익 반영 전)
|
330
|
|
550
|
|
110
|
|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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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하고 지급한 배당
(법인세효익 고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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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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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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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적 지분 보유자
(10:1의 비율) [A]
|
0
|
|
300
|
|
600
|
|
900
|
|
보통주 (10:1의 비율)
|
0
|
|
30
|
|
60
|
|
90
|
|
|
0
|
|
330
|
|
660
|
|
990
|
|
배당 지급에서 생기는 법인세효익
[A x 30%]
|
0
|
|
90
|
|
180
|
|
270
|
|
법인세효익과 관련하여 결의하고 지급한 배당:
|
|
|
|
|
|
|
|
|
참가적 지분 보유자
|
0
|
|
0
|
|
0
|
|
0
|
|
보통주 (a)
|
0
|
|
90
|
|
180
|
|
270
|
|
|
0
|
|
90
|
|
180
|
|
270
|
|
결의하고 지급한 배당 합계:
|
|
|
|
|
|
|
|
|
참가적 지분 보유자
|
0
|
|
300
|
|
600
|
|
900
|
|
보통주
|
0
|
|
120
|
|
240
|
|
360
|
|
|
0
|
|
420
|
|
840
|
|
1,260
|
|
(a) 이 사례에서 보통주주(비참가적 지분 보유자)는 법인세효익에서 효익을 얻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로서 보통주주와 참가적 주주가 그 밖의 배당 지급액에 대한 것과 같은 비율(예: 10:1 비율)로 법인세효익과 관련되는 배당을 배분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되는 비율을 사용하여 배분한다.
|
1단계 - 결의된 배당에 대한 당기순이익 조정
IAS 33 문단 A14(a)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a)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은 그 기간에 각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배당하기로 결의된 금액과 그 기간에 대하여 계약상 지급하여야 하는 배당(또는 참가적 회사채에 대한 이자) 금액(예: 지급되지 않은 누적배당금)만큼 조정(이익은 감소, 손실은 증가)한다.
다음 표에서는 기업 Y가 이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준다.
|
|
1차 연도
CU
|
|
2차 연도
CU
|
|
3차 연도
CU
|
|
합계
CU
|
|
당기순이익 (법인세효익 반영 전)
|
330
|
|
550
|
|
110
|
|
990
|
|
배당 지급에서 생기는 법인세효익
|
0
|
|
90
|
|
180
|
|
270
|
|
당기순이익 (법인세효익 반영 후) (a)
|
330
|
|
640
|
|
290
|
|
1,260
|
|
결의하고 지급한 배당 총액
(법인세효익 포함)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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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참가적 지분 보유자
|
0
|
|
(300)
|
|
(600)
|
|
(900)
|
|
보통주
|
0
|
|
(120)
|
|
(240)
|
|
(360)
|
|
|
0
|
|
(420)
|
|
(840)
|
|
(1,260)
|
|
잔여이익
|
330
|
|
220
|
|
(550)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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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 사례에서 기업 Y는 배당 지급액에서 생기는 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법인세효익을 직접 자본에 인식한다면,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법인세효익 금액만큼 해당 기간의 당기순손익을 조정할 것이다. IAS 33 문단 11에서는 '기본주당이익 정보의 목적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지배기업의 보통주 1주당 지분의 측정치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기술한다. 법인세효익 금액만큼 당기순손익을 조정하는 것은 법인세효익이 보통주 지분을 나타낸다는 견해와 일치한다.
|
2단계 – 잔여이익 배분
IAS 33 문단 A14(b)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b) 잔여손익은 모든 당기순손익을 배당한 것으로 가정할 때 각 지분상품에 돌아가는 부분만큼 보통주와 참가적 지분상품에 배분한다….
다음 표에서는 기업 Y가 이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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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연도
CU
|
|
2차 연도
CU
|
|
3차 연도
CU
|
|
합계
CU
|
|
잔여이익
|
330
|
|
220
|
|
(550)
|
|
0
|
|
배분:
|
|
|
|
|
|
|
|
|
참가적 지분 보유자 (10:1의 비율) [B]
|
300
|
|
200
|
|
(500)
|
|
0
|
|
보통주:
|
|
|
|
|
|
|
|
|
잔여이익 배분 (10:1의 비율)
|
30
|
|
20
|
|
(50)
|
|
0
|
|
참여적 지분 보유자에 대한 가상의 배당에서 생기는 법인세효익 합산(a) [B x 30%]
|
90
|
|
60
|
|
(150)
|
|
0
|
|
|
120
|
|
80
|
|
(200)
|
|
0
|
|
(a) 기업 Y가 보통주에 귀속되는 모든 법인세효익의 부분에 대해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조정한다는 해석위원회의 결론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 해당 기간의 모든 당기순손익이 배분되었다면 참가적 지분 보유자에 대한 가상의 이익 배분에서 이 법인세효익이 생길 것이다. 법인세효익은 참가적 지분에 대한 가상의 배당에 세율(30%)을 곱하여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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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배당 및 참가 형식으로 배분하는 금액 합산
IAS 33 문단 A14(b)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b) … 각 종류의 지분상품에 배분하는 당기순손익의 총액은 배당으로 배분하는 금액과 이익참가 형식으로 배분하는 금액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음 표에서는 기업 Y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분자)을 계산하기 위해 이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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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연도
CU
|
|
2차 연도
CU
|
|
3차 연도
CU
|
|
Total
CU
|
|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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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한 배당
|
0
|
|
120
|
|
240
|
|
360
|
|
배분한 잔여이익
|
120
|
|
80
|
|
(200)
|
|
0
|
|
|
120
|
|
200
|
|
40
|
|
360
|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매년 보통주에 귀속되는 총 당기순손익은 (i) 해당 연도의 이익 중 보통주 지분과 (ii) 참가적 지분 보유자에 대한 해당 연도 이익의 가상 배당에서 생기는 법인세효익을 반영한다.
다음 표에서는 그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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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연도
CU
|
|
2차 연도
CU
|
|
3차 연도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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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CU
|
|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
|
|
|
|
|
|
|
|
(i) 해당 연도 이익 중 보통주의 지분
|
30
|
|
50
|
|
10
|
|
90
|
|
(ii) 참여적 지분 보유자에 대한 가상의 이익 배당에서 생기는 법인세효익 (a)
|
90
|
|
150
|
|
30
|
|
270
|
|
|
120
|
|
200
|
|
40
|
|
360
|
|
(a) 참가적 지분 보유자의 1차 연도 이익 300원, 2차 연도 이익 500원, 3차 연도 이익 100원에 각각 세율 30%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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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 참가적 지분상품, 기본주당이익, 법인세효익
Copyright © IFRS Foun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