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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료에 부과되는 환급 불가능한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문단 27
회신일자

2021-10-31

공개일

2022-06-23

첨부파일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리스료에 부과되는 환급 불가능한 부가가치세(VAT)를 리스이용자가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a. 리스이용자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국가에서 영업을 한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발행하는 지급청구서에 VAT를 포함한다. 리스의 경우,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지급청구서를 발행할 때 VAT가 부과된다.
b. VAT와 관련된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판매자는 VAT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ii. 일반적으로 구매자는 리스를 포함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지급한 금액에 부과되는 VAT를 정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c. 영업의 특성상, 리스이용자는 구매한 재화나 용역에 부과되는 VAT의 일부만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리스료에 부과되는 VAT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리스이용자가 지급한 VAT 중 일부는 환급되지 않는다.
d. 리스 약정에 따라 리스이용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VAT와 관련되는 금액을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요청서에서는 IFRS 16을 적용할 때, 리스이용자가 환급 불가능한 VAT를 리스료의 일부로 포함하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안건에 대한 잠정결정에 대하여 해석위원회가 수행한 의견수렴활동과 외부검토의견서에 따르면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증거는 제한적이다.

a. 리스료에 부과되는 환급 불가능한 VAT가 리스이용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b. 비슷한 상황에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료에 부과되는 환급 불가능한 VAT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이 문제의 영향이 광범위하고 이 문제가 영향을 받는 리스이용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증거를 얻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업무 계획의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색인어: 리스, 환급 불가능한 부가가치세, 리스료, 리스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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