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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인식시점에 금융부채로 분류된 신주인수권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 16
회신일자

2021-10-31

공개일

2022-06-23

첨부파일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신주인수권의 재분류와 관련하여 IAS 32 적용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요청서에서는 미래에 확정될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 발행자의 확정 수량의 지분상품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유자에게 있는 신주인수권을 기술하였다. 행사가격의 변동성 때문에 발행자는 IAS 32 문단 16을 적용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이 금융상품을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이는 파생금융상품이 자본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발행자가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확정 대 확정 조건'). 요청서에서는 계약에서 정하는 대로 최초 인식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확정 대 확정 조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신주인수권을 지분상품으로 재분류하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최초 인식 후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을 재분류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이 IAS 32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다른 상황에서도 재분류에 관한 비슷한 질문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발행자에 의한 재분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자본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이하 ‘FICE’) 과제에서 다룰지를 고려할 실무 이슈 중 하나로 식별되었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안 자체만으로는 너무 한정적이어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나 해석위원회가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 대신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이 문제를 FICE 과제 대한 더 넓은 논의 과정의 일부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색인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변동, 확정, 확정 대 확정, 금융부채, 지분상품,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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