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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소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문단 9, B9, B21
회신일자

2021-12-31

공개일

2022-06-23

첨부파일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FRS 16 문단 B9⒜를 적용하면 풍력발전소(공급자)와의 약정 기간에 풍력발전소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가 전력 소매업자(소매업자)에게 있는지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a. 소매업자와 공급자는 전력시장에 등록된 참여자이며, 그 전력시장에서 고객과 공급자는 서로 직접 전력 구매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 대신에 고객과 공급자는 시장 운영자가 정하는 현물 가격(spot price)으로 시장의 전력망을 통해 전력을 구매하고 판매한다. 그러므로 소매업자는 이 전력망에서 전력을 구매한다.
b. 소매업자는 공급자와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한다.
  i. 약정 기간인 20년 동안 풍력발전소가 전력망에 공급하는 전력의 메가와트당 현물 가격을 메가와트당 고정 가격으로 스왑(Swap)하고 현금으로 순액 결제한다. 실질적으로 공급자는 약정 기간에 걸쳐 전력망에 공급하는 전력에 대해 메가와트당 고정 가격을 받고, 소매업자는 공급자에게 해당 전력량에 대해 메가와트당 고정 가격과 현물 가격 간의 차액을 정산한다. 
  ii. 풍력발전소의 사용으로 생기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모두 소매업자에게 이전된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IFRS 16 문단 9에서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한다'고 기술한다.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일정 기간 통제하기 위해 고객은 사용기간 내내 식별된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와 그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모두 가져야 한다(IFRS 16 문단 B9).

IFRS 16 문단 B21에서는 ‘고객은 그 자산의 사용, 보유, 전대리스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자산을 사용하여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은 주요 산출물과 부산물(이 주요 산출물과 부산물에서 얻는 잠재적 현금흐름을 포함함),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으로 제삼자와의 상업적 거래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풍력발전소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은 풍력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주요 산출물)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풍력발전소 사용으로 생기는 부산물이나 그 밖의 경제적 효익)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약정에 따라 소매업자는 20년의 약정 기간에 풍력발전소가 전력망에 공급하는 전력 메가와트당 고정 가격과 현물 가격 간의 차액을 공급자와 정산하게 된다. 그러나 이 약정은 풍력발전소가 생산하여 전력망에 공급하는 전력을 소매업자가 얻도록 하는 권리도 의무도 이전하지 않는다. 소매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풍력발전소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일부를 나타냄)를 얻을 권리가 있지만 계약 기간에 풍력발전소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는 없다. 이는 소매업자가 약정 기간 내내 풍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얻을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소매업자는 풍력발전소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따라서 계약은 리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식별된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가 있는지를 평가할 적절한 근거가 IFRS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업무 계획의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를 검토하면서, 이 요청서에 기술된 약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설명자료를 포함하는 다음 두 가지 다른 안건 결정에 주목하였다.

a. ‘인도(delivery)의 의미’ (IFRS 9 ‘금융상품’) (2005년 8월)
b. IFRS 9 또는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특정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규정의 적용’ (IFRS 9, IAS 39) (2019년 3월)

● 색인어: 리스, 경제적 효익, 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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