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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와의 계약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된 요구불예금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문단 6, 45, 48,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31, 54, 55, 66
회신일자

2022-04-30

공개일

2022-12-16

첨부파일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제삼자와의 계약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된 요구불예금을 현금흐름표와 재무상태표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a. 기업은 계약 조건상 인출에 제한이 없는 요구불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기업이 요청하는 즉시 예금이 인출될 것임).
b. 제삼자와의 계약으로 인해 특정 금액을 별도 요구불예금으로 예치하고 지정된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기업에 있다. 요구불예금에 예치한 금액을 제삼자와 합의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현금흐름표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해석위원회는 요청받은 질문이 해당 요구불예금이 IAS 7의 '현금'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 7 문단 6에서는 현금을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으로 정의한다. IAS 7은 이러한 현금의 정의 외에 어떠한 항목이 현금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IAS 7과 IAS 1 ‘재무제표 표시’에서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a. IAS 7 문단 48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연결실체가 사용할 수 없는 유의적인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b. IAS 1 문단 66(d)에서는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닌 현금및현금성자산(IAS 7의 정의 참조)’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한다.

해석위원회는 제삼자와의 계약으로 인한 요구불예금의 사용제한이 더는 IAS 7의 현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도록 예금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이 제한된 요구불예금은 여전히 현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기술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요구불예금에 예치된 금액에 대한 계약상 사용제한은 예금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기업은 요구불예금에 예치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요구불예금을 현금흐름표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구성요소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무상태표상 표시

IAS 1 문단 54(i)에서는 재무상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을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IAS 1 문단 55에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 재무상태표에 항목(문단 54에 열거한 항목의 세분화 포함)을 추가하여 표시한다’고 기술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서 기업이 요구불예금을 재무상태표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데 목적적합한 경우라면, 기업은 ‘현금및현금성자산’ 항목을 세분화하고 요구불예금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할 것이다.

자산을 유동자산이나 비유동자산으로 표시하는 기업은 IAS 1 문단 66(d)에 따라 ‘교환이나 부채의 상환 목적으로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면, 요구불예금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것이다.

공시사항

IAS 7 문단 45에서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공시하라고 기술한다.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의 요구불예금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로 공시한다. 기업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유동성위험과 기업이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IFRS 7 ‘금융상품: 공시’의 요구사항과 같은 추가 정보를 공시할지도 고려한다. 또 IAS 7과 IFRS 7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제공하는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가 그 제한이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불충분하다면 추가 정보를 공시할지도 고려한다(IAS 1 문단 31).

해석위원회는 제삼자와의 계약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된 요구불예금을 현금흐름표와 재무상태표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는지를 판단할 적절한 근거가 IFRS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색인어: 현금및현금성자산, 사용제한 요구불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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