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연금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이 요청서에서는 일정 기간 이전한 생존에 대한 보험보장과 관련하여, 해당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보험계약마진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사실관계
요청서에 기술된 연금보험계약 집합은 다음과 같다.
a. 각 계약의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선납하며, 계약을 취소하거나 환불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
b. 각 계약의 보험계약자는 생존하는 한, 연금기간 시작일 부터 정기적으로 보험금을 받는다(예: 보험계약자가 생존하는 동안 매년 고정금액 CU100).
c. 각 계약의 보험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받는 다른 서비스(예: 다른 유형의 보험 보장 서비스나 투자수익서비스)는 없다.
이 사실 관계에서는 계약 개시 직후에 연금기간이 시작되는 보험계약집합('즉시연금')과 계약 개시 후 특정일에 연금기간이 시작되는 보험계약집합('이연연금')(예: 2042년에 연금기간이 시작되는 2022년 체결 계약)을 기술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IFRS 17에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
문단 44(e)에서는 해당 기간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이전함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도록 요구한다. 기업은 IFRS 17 문단 B119를 적용하여, 당기와 잔여 보장기간에 걸쳐 보험계약마진을 배분하여 이 금액을 산정한다.
문단 B119에서는 기업이 해당 기간에 보험계약 집합에서 제공한 보험계약서비스를 반영하여, 그 기간의 당기손익을 인식한다고 기술한다.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a. 집합 내의 보장단위를 식별한다. 집합 내의 보장단위 수는 집합 내 계약에서 제공되는 보험계약서비스의 수량이며, 계약별로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급부의 수량 및 기대 보장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b. 보고기간 말에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와 미래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보장단위 각각에 동일하게 배분한다.
c. 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에 배분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IFRS 17 부록 A에 따르면, 보험계약서비스의 정의에서는 보험보장을 ‘보험사건에 대한 보장’으로 기술한다. 보험사건은 ‘보험계약에 의해 보장되고 보험위험을 발생시키는 불확실한 미래사건’으로 정의된다.
요구사항을 사실 관계에 적용하는 방법
요청서에서는 집합 내의 각 계약에 대해, 당기에 제공된 보험보장 급부의 수량과 미래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보험보장 급부의 수량을 산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IFRS 17 문단 B119를 적용
기업은 IFRS 17 문단 B119(a)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a. 보험계약 집합에서 제공될 보험계약서비스를 식별한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생존에 대한 보험보장이 이 보험계약 집합에서 제공하는 유일한 보험계약서비스 이다.
b. 집합 내 각 보험계약의 기대 보장기간을 고려한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기대 보장기간에는 보험계약자가 생존할 기간에 대한 기업의 기대가 반영될 것이다.
c. 집합 내 각 보험계약에서 제공하는 급부의 수량을 고려한다.
IFRS 17에서는 계약에서 제공하는 급부의 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기업은 해당 기간에 제공되는 보험계약서비스를 반영한다는 문단 B119의 원칙을 충족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충족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 기업은 (a) 제공된 보험계약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상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된 급부와 (b) 그러한 급부가 제공되는 시점을 고려한다. 사실과 상황에 따라 원칙을 달성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서 연금계약 조건은 보험계약자가 생존하는 한, 보험계약자에게 연금기간 시작시점부터 정기적인 금액(예: CU100)을 청구할 권리를 제공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았다.
a. 보험계약자의 생존에 대한 보험보장과 관련하여,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급부는 보험계약자가 생존하는 동안 정기적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 보험계약자는 얼마나 오래 생존할 지에 대한 불확실성 관련 위험을 기업에 이전함으로써 급부를 얻는다. 그러나 IFRS 17에서는 이러한 보험위험을 보험계약마진과는 별개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에서 다루도록 요구한다.
b. 정기적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급부는 연금기간 시작 시점부터 보험계약자가 생존하는 동안 매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된다.
i. 보험계약자는 연금기간 시작 전 기간에는 생존에 대한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기업은 계약 개시시점부터 보험위험을 수락하지만, 연금기간 시작 전까지는 보험계약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형태로 어떠한 급부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IFRS 17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40~BC141에서는 보험보장서비스를 수행할 의무가 있기 전에 보험위험을 수락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ii. 1년간 생존이 보험계약자에게 미래 생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즉, 미래기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의 청구권은 보험계약자가 해당 미래 연도에 생존하는지에 달려 있다.
해석위원회의 결론
해석위원회는 각 연금계약에서 제공하는 생존에 대한 보험보장 급부의 수량을 산정하기 위해 IFRS 17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a. 보험계약자가 유효하게 청구할 수 있는 연금지급액에 기반한 방법(방법 1)은 IFRS 17 문단 B119의 원칙을 충족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각 기간에 제공하는 보험보장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i . 보험계약자가 유효한 청구를 할 권리를 갖게 되는 보험사건(보험계약자의 생존)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에만 급부의 수량을 할당한다.
ii . 그 기간에 보험사건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유효하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해당 기간에 제공된 급부의 수량이 일치한다.
b. 기대되는 미래 연금지급액의 현재가치에 기반한 방법(방법2)은 IFRS 17 문단 B119의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는 다음과 같이 각 기간에 제공하는 보험보장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i .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예: 이연연금계약의 이연기간)에 급부의 수량을 할당한다.
ii . 보험계약자가 미래 기간에만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급부의 수량을 고려함으로써, 해당 기간의 급부의 수량을 잘못 나타낸다.
요청서에서는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만 물었다. 요청서에서 기술된 연금계약의 경우, 기업은 보험계약자의 생존기간에 대한 불확실성과 관련되는 보험위험을 수락한다. 해석위원회는 보험계약마진과는 별도로, 기업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위해 IFRS 17의 다른 요구사항을 적용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비금융위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기업이 요구하는 보상을 말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다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연금보험계약 집합에 따라, 기업은 보험계약자에게 생존에 대한 보험보장 이외에 다른 보험계약서비스(예: 이연기간 내 사망에 대한 보험보장이나 투자수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안건 결정의 결론은, 제공되는 다른 서비스와 관계없이 생존에 대한 보험보장에만 적용된다. 만약 계약에서 다른 보험계약서비스도 제공한다면, 기업은 이러한 서비스를 보험계약자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석위원회는 일정 기간 생존에 대한 보험보장의 이전으로 해당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보험계약마진 금액 산정에 관한 요청서에서 기술된 연금보험계약 집합에 대해, IFRS 회계기준의 원칙과 요구사항이 보험계약 발행자에게 적절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