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자동차 탄소 배출량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특정한 조치가 IAS 37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의무를 생기게 하는지를 묻는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
요청서에서는 특정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승용차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정부의 조치를 기술하였다. 이 조치에 따르면 한 해 동안 평균 배기가스 배출량이 정부 목표치보다 적은 차량을 생산하거나 수입한 기업은 크레딧을 받는다. 해당 연도에 평균 배기가스 배출량이 정부 목표치보다 많은 차량을 생산하거나 수입한 기업은 음(-)의 크레딧을 받는다.
이 조치는 1년 동안 음(-)의 크레딧을 받은 기업이 획득한 크레딧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음(-)의 크레딧을 제거하도록 요구한다. 기업은 다른 기업에서 크레딧을 구입하거나 다음 해에 더 많은 저배출 차량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크레딧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다. 기업이 음(-)의 크레딧을 제거하지 못하면, 정부는 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재는 벌금 또는 과태료 납부나 그 밖에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등 향후 기업에 기회를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요청서에서는 평균 배기가스 배출량이 정부 목표치보다 많은 차량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의 상태를 고려하여 그러한 기업에 IAS 37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현재의무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
IAS 37 문단 1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부채를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로서, 기업이 가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 그 이행이 예상되는 의무’로 정의한다.
b. 법적의무(계약, 법률이나 그 밖의 법적 효력에서 생기는 의무)와 의제의무(기업의 행위에 따라 생기는 의무)를 구별한다.
c. 의무발생사건을 ‘해당 의무의 이행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생기게 하는 사건’으로 정의한다.
의무발생사건이 되려면 기업은 의무의 이행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야 하는데, 의무의 이행을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나 의제의무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에게 갖도록 하는 경우만 이에 해당한다(IAS 37 문단 17).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기업에 부채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것이라고 보았다.
a. 음(-)의 크레딧을 제거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b. 음(-)의 크레딧을 제거해야 하는 현재의무를 생기게 한 사건이 무엇인지
c.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지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기업은 다른 기업에서 크레딧을 구입하거나 다음 해에 크레딧을 자가 창출하여 음(-)의 크레딧을 제거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해석위원회는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중 무엇이든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 자원은 음(-)의 크레딧 잔액을 제거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크레딧이다.
기업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면, 다른 목적[예: 음(-)의 크레딧을 가진 다른 기업에 판매]으로 스스로 창출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의무를 생기게 하는 사건
IAS 37의 부채의 정의에 따르면 기업은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IAS 37 문단 19에서는 기업의 미래 행위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과거사건에서 생긴 의무만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부연한다.
IAS 37의 두 IFRIC 해석서는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관련 요구사항(특정 유형의 정부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다루고, 어떤 사건이 이러한 유형의 부담금에 대한 현재의무를 생기게 하는지를 규정함)을 제공한다.
a. IFRIC 6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전자제품’에서는 폐기물 관리원가를 다룬다. 법률은 정해진 기간 특정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지운다. IFRIC 6의 결론은 기업이 부담금과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할 때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다.
b. IFRIC 21 ‘부담금’에서는 정부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다룬다. IFRIC 21의 결론은 부담금부채를 생기게 하는 사건은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서 음(-)의 크레딧을 제거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유발하는 활동(그 요구사항과 관련되는 조치가 연계되는 활동)은 평균 배기가스 배출량이 정부 목표치보다 많은 차량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것이다.
한 해 동안 평균 배기가스 배출량이 정부 목표치보다 많은 차량을 생산하거나 수입한 기업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a. 과거사건에서 생겼다.
b. 기업의 미래 행위(기업의 사업 관련 미래 행위)와 관계없이 존재한다. 기업의 미래 행위는 기업이 현재의무를 이행하는 방법(크레딧을 다른 기업에서 구입할지 아니면 저배출 차량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스스로 창출할지)만을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현재의무를 생기게 하는 활동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거나 수입된 모든 차량의 평균 배기가스 배출량이 정부 목표치보다 많은 차량의 생산 또는 수입이라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현재의무가 연말뿐만 아니라 한 해 중 언제라도(그 날까지 기업의 생산활동이나 수입활동에 기초함)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의무 이행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음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조치가 법적의무를 생기게 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a. 해당 조치에 따라 생기는 의무는 법률 운영에서 비롯된다.
b. 해당 조치에 따라 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제재는 법에 의해 결제가 집행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불이행에 대한 가능한 제재를 수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법에 의해 집행될 수 있는 법적의무를 부담한다.
해석위원회는 제재를 수용하는 것이 기업에 현실적인 대안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판단이 필요하며, 제재의 특성과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의제의무가 될 가능성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음(-)의 크레딧을 제거할 법적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그렇게 할 의제의무가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 모두에 해당하면 기업에 의제의무가 있을 것이다.
a. 한 해 평균 배기가스 배출량이 정부 목표치보다 많은 차량을 생산하였거나 수입하였다.
b. 기업이 발생한 음(-)의 크레딧을 제거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에게 갖도록 하였다(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충분히 구체적으로 공표함).
그 밖에 IAS 37의 요구사항
이 요청서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IAS 37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의무를 생기게 하는지만 질문하였다. 해석위원회는 그러한 의무를 식별한 기업이 부채를 측정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IAS 37의 다른 요구사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이러한 다른 요구사항은 논의하지 않았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IAS 37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할 적절한 근거가 IFRS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색인어: 배출, 크레딧, 충당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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