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둘 이상의 통화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보험계약의 회계처리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a. 기업이 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를 식별하기 위해 IFRS 17을 적용할 때 환율 위험을 고려하는지
b. 둘 이상의 통화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보험계약 집합(이하 ‘다중통화 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할 때 IFRS 17과 IAS 21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2. 검토 내용과 결정
보험계약 포트폴리오 식별
IFRS 17에 따라 기업은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고 측정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집합을 설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하는 것이다. IFRS 17 문단 14에서는 포트폴리오가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요청서는 보험계약이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때 환율 위험을 고려하는지를 질문한다.
IFRS 17은 금융위험과 보험위험(비금융위험)을 정의한다. 금융위험의 정의는 미래 발생 가능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포함한다. IFRS 17은 특정 위험(예: 비금융위험)을 고려하거나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고려하거나 반영할 그 위험을 명시적으로 언급한다.
해석위원회는 IFRS 17 문단 14에서 ‘유사한 위험’을 특정한 위험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할 때 환율 위험을 포함하여 모든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유사한 위험’이 ‘동일한 위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은 환율 위험이 서로 다른 계약을 포함하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할 수 있다.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무엇을 ‘유사한 위험’으로 보는지는 보험계약에 포함된 위험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다중통화 보험계약집합의 측정
기업은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한다. IFRS 17 문단 30은 ‘외화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보험계약집합에 IAS 21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마진을 포함하여 계약집합을 화폐성 항목으로 회계처리한다.’고 명시한다.
IAS 21 문단 8에서는 화폐성 항목을 ‘보유하는 화폐단위들과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화폐단위 수량으로 회수하거나 지급하는 자산·부채’로 정의하고, 문단 20에서는 외화거래를 ‘외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외화로 결제되어야 하는 거래’로 기술한다. IAS 21 문단 21~24에서는 기업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a.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거래일의 현물환율로 인식한다.
b. 화폐성 항목의 장부금액은 관련된 다른 IFRS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한다.
c.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을 사용하여 기능통화로 환산한다.
IFRS 17과 IAS 21의 요구사항에서는 단일 통화로 표시되거나 결제가 필요한 거래 또는 항목을 언급하고 있다. IFRS는 둘 이상의 통화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거래 또는 항목의 통화 표시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다중통화 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할 때 기업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할 수 있다고 보았다.
a. 보험계약집합에 IFRS 17의 모든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이는 보험계약마진을 포함하여 계약집합을 화폐성 항목으로 처리하는 문단 30의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b. IAS 21을 적용하여 보고기간말 보험계약마진을 포함한 계약집합의 장부금액을 마감환율을 사용하여 기능통화로 환산한다.
c. 최초 인식 시점에 보험계약마진을 포함한 보험계약집합의 표시통화(통화표시)를 결정하기위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때 판단을 한다. 기업은 보험계약마진을 포함한 보험계약집합을 집합 내 현금흐름의 단일통화로 표시할지 혹은 다중통화로 표시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기업은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에 기술된 바와 같이)를 제공하기 위해 통화표시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IAS 8 문단 13). 회계정책은 기업의 특정 상황과 집합 내 계약의 조건에 따라 개발한다. 기업은 단순히 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이 기능통화로 표시되는 것으로 전제할 수는 없다. 그러한 전제는 보험계약마진을 화폐성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IFRS 17 문단 30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을 것이다.
단일통화표시 대 다중통화표시
통화 표시에 대한 회계정책은 환율변동효과 중 어떤 부분이 IFRS 17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금융위험 변동이고 어떤 부분이 IAS 21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외환차이인지를 결정한다.
단일통화표시 하에서 기업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다.
a. 현금흐름의 통화와 보험계약집합의 통화 간 환율변동은 IFRS 17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금융위험 변동으로 인식한다.
b. 보험계약집합의 통화와 기능통화 간 환율변동은 IAS 21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외환차이로 인식한다.
다중통화표시는 모든 환율변동을 IAS 21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외환차이로 인식한다.
IFRS 17을 적용할 때,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단일의 보험계약마진이 있다. IFRS 17 부록 A에서는 보험계약마진을 ‘기업이 보험계약집합 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다중통화표시 하에서 기업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할 수 있다.
a. 보험계약마진을 단일금액으로 생각하여 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인지 평가한다.
b. 필요한 경우 손실을 인식하여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이 음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c. 복수 통화로 표시된 금액에 대하여 당기에 제공된 각 보장단위와 미래 기간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장단위를 결정하는 단일의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보험계약마진의 금액을 산정한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각 보장단위에 기능통화로 환산된 보험계약마진의 각 통화금액을 균등하게 배분하게 된다.
결론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보험계약의 외화 관련 회계처리를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할지 고려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이 범위가 충분히 좁아서 IASB 또는 해석위원회가 효율적인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는 증거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색인어: 다중통화 보험계약, 환율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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