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보험자)이 중개인에게서 받을 보험료를 회계처리할 때, IFRS 17과 IFRS 9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a. 중개인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보험계약을 주선한다. 보험계약자는 중개인에게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지만 보험자는 아직 중개인에게서 보험료를 현금으로 받지 않았다. 보험자와 중개인 간의 약정에 따라 중개인은 나중에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다.
b. 보험계약자가 중개인에게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중개인이 보험자에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서 보험료를 회수할 권리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다.
요청서에서는 중개인에게서 받을 보험료가, IFRS 17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미래현금흐름이므로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IFRS 9를 적용하는 별도 금융자산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요청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한다.
첫 번째 견해(견해 1)에 따르면 보험자는 중개인에게서 받을 보험료를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미래현금흐름으로 판단한다. 보험계약자가 중개인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때 견해 1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a.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 계약집합의 경우, 보험자는 중개인에게서 받을 보험료를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미래현금흐름으로 처리하고, 보험료를 회수하기 전까지는 IFRS 17을 적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치에 포함한다.
b.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계약집합의 경우, 보험자는 중개인에게서 보험료를 현금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만 잔여보장부채를 증액한다.
두 번째 견해(견해 2)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보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서 보험료를 받을 권리가 중개인에게서 보험료를 받을 권리로 결제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보험자는 중개인에게서 받을 보험료는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미래현금흐름이 아니라 별도 금융자산으로 판단한다. 보험계약자가 중개인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때 견해 2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a.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 계약집합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치에서 해당 보험료를 제거하고 IFRS 9를 적용하여 별도 금융자산을 인식한다.
b.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계약집합의 경우, 보험자는 잔여보장부채를 증액하고 IFRS 9를 적용하여 별도 금융자산을 인식한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IFRS 요구사항의 적용
해석위원회는 IFRS 17이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보았다.
IFRS 17 문단 33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할 때 집합 내 각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포함한다. 문단 B65에서는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자로부터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금흐름이라고 설명한다.
해석위원회는 IFRS 17 문단 B65에서 보험계약자에게서 직접 회수하는 보험료와 중개인을 통해 회수하는 보험료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므로 IFRS 17을 적용하면 중개인을 거쳐 회수하는 보험계약자로부터의 보험료는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 포함된다.
IFRS 17 문단 34에서는 보고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거나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실질적인 의무가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서 현금흐름이 발생한다면 그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다고 규정한다.
요청서에서 기술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보험자는 보험료를 현금으로 회수하지 않았지만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해석위원회는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미래현금흐름이 현금으로 회수되거나 결제되는 경우에만 보험계약 집합의 측정치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IFRS 17에서는 설명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으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개인에게서 받을 보험료를 회계처리할 때, 보험자가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치에서 현금흐름이 제거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보험자는 현금으로 회수되거나 결제될 때(견해 1)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의무가 이행될 때(견해 2) 현금흐름이 제거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IFRS 17과 IFRS 9에서는 중개인에게서 받을 보험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표시, 공시를 다르게 요구한다. 해석위원회는 보험자가 어떤 견해(견해 1 아니면 견해 2)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해당 IFRS의 모든 측정 및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험자는 중개인에게서 받을 보험료에 대해 IFRS 17(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문단 131 포함) 또는 IFRS 9(와 IFRS 7 ‘금융상품: 공시’의 요구사항)를 적용한다.
결론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치에서 현금흐름이 제거되는 시점에 대한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할지 고려하였다. 해석위원회는 그러한 제정·개정 과제에 회계기준 변경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작업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러한 평가에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 명시된 계약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계약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므로, 평가를 완료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다. 해석위원회는 보험계약자가 지급하거나 중개인에게서 받을 보험료를 회계처리할 때 견해 1이나 견해 2를 적용하면 IFRS 17 또는 IFRS 9의 요구사항에 따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의 범위가 충분히 좁지 않기 때문에 IASB나 해석위원회가 효율적인 방식으로 다룰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색인어: 중개인,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계약집합, 계약경계 내의 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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