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두 가지 사실관계에 설명된 유형의 종업원 주택 소유 제도와 종업원 주택 대출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사실관계 1: 종업원 주택 소유 제도
기업은 자신이 건설하여 소유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제공한다. 그 대가로 합의된 주택 가격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종업원의 매월 기본 급여에서 일부분이 공제된다.
종업원이 약정 후 5년 이내 퇴사하는 경우, 종업원은 그 주택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급여에서 공제한 누적 금액을 환급받는다. 종업원이 5년 후 퇴사하는 경우, 종업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a. 주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 시점까지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을 환급받는다.
b. 미상환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주택을 계속 보유한다.
주택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종업원이 주택에 대해 합의된 가격을 전액 지급한 경우에만 종업원에게 이전된다.
사실관계 2: 종업원 주택 대출
기업은 종업원에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제공하며, 해당 주택은 종업원이 선택하여 구매하고 기업이 소유하지 않는다. 기업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제공하는데 대출은 일반적으로 무이자이다. 종업원은 급여에서 공제하여 대출을 상환한다. 종업원이 어떤 이유로든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대출의 미상환 잔액은 상환해야 한다.
결론
해석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요청서에 기술된 문제가 광범위하게 생기지 않음을 나타낸다. 해석위원회는 해당 증거에 근거하여 요청서에 기술된 사항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색인어: 종업원 주택 소유 제도, 종업원 주택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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