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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합병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회신일자

2024-01-31

공개일

2024-09-26

첨부파일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AS 27을 적용할 때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과의 합병을 별도재무제표에서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요청서를 받았다.


사실관계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a. 지배기업은 IAS 27을 적용하여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IAS 27 문단 10을 적용하여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인식한다.

b. 종속기업은 사업(IFRS 3 ‘사업결합’에서 정의함)을 포함한다.

c.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합병하여 종속기업의 사업이 지배기업의 일부가 된다(합병 거래).


요청서에서는 지배기업이 별도재무제표에서 합병거래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특히 이 요청서에서는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라는 맥락에서 합병거래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질문하였다.

a. IFRS 3에서 정의한 사업결합을 구성하고, 따라서 IFRS 3의 취득법(및 관련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b. 사업결합으로 회계처리해서는 안 되는지 (이 견해를 적용하면 지배기업은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조사결과


해석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요청서에 기술된 합병거래에 IFRS 3의 취득법(및 관련 요구사항)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데에 다양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청서에 기술된 합병거래를 별도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할 때 지배기업은 일반적으로 IFRS 3의 취득법(및 관련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결론


해석위원회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요청서에 기술된 문제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안건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색인어: 별도재무제표, 합병거래, 지배기업, 종속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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