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기업이 취득한 사업의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인수 후 이전기간(post-acquisition handover period) 중 매도자를 계속 고용함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그 지급액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요청서를 받았다.
사실관계
요청서에 설명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a. 기업은 사업을 인수하고, 취득 약정의 일부로, 인수한 사업의 종업원으로 매도자가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한다. 매도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은 매도자가 새로운 경영진에게 적절한 지식을 이전(사업의 이전)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b. 매도자는 다른 경영진과 동등한 수준으로 용역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기업은 취득한 사업의 성과에 따라 추가 지급을 하고, 다음 설명과 같이 사업의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인수 후 제한된 기간 동안 매도자를 계속 고용함에 따라 매도자에게 추가 지급을 하는 데에도 합의한다.
c. 사망 또는 장애와 같은 특정 상황이나 기업의 동의로 고용이 종료되는 경우에 매도자는 추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다른 상황에서 고용이 종료되는 경우, 매도자는 추가 지급액을 받을 수 없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조사결과
해석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서 계속 고용에 따른 조건부 지급액의 회계처리에 유의적인 다양성은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업들은 2013년 1월에 발표한 고용의 지속(IFRS 3 ‘사업결합’)에 대한 해석위원회 논의결과를 적용하여, 용역제공조건이 실질적이지 않는 한 지급을 취득에 대한 추가 대가가 아닌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로 회계처리 한다.
결론
해석위원회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요청서에 기술된 문제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안건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색인어: 계속 고용, 조건부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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