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부문당기손익에 관련되는 규정된 금액을 보고부문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IFRS 8 문단 23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서는 다음 내용을 질문하였다.
a. 최고영업의사결정자(이하 ‘CODM’이라 한다)가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 금액이라도 IFRS 8 문단 23 (a)~(i)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보고부문별로 공시해야 하는지
b. 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97이 아닌 다른 IFRS 기준서를 적용하여 그 규정된 금액을 표시하거나 공시하는 경우, IFRS 8 문단 23(f)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보고부문별로 공시해야 하는지
c.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IFRS 8 문단 23(f)의 '중요항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i. ‘중요항목’이 질적 기준으로 중요한 항목만 해당하는지
ii. ‘중요항목’에 양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개별 항목이 통합된 금액도 포함되는지
iii. 중요성 판단을 손익계산서 수준(보고기업 전체 관점)에서 수행하는지 아니면 부 문 수준에서 수행하는지
해석위원회는 질문에 두 가지 주요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a. CODM이 검토하는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는 규정된 금액을 보고부문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IFRS 8 문단 23의 요구사항
b. IFRS 8 문단 23(f)에서 언급하는, '수익과 비용의 중요항목'의 IAS 1 문단 97 맥락에서의 의미
2. 검토 내용과 결정
규정된 금액의 공시
IFRS 8 문단 23에서는 기업이 보고부문별로 부문당기손익을 보고하고, 규정된 금액을 보고부문별로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23에서는 CODM이 검토하는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러한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CODM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보고부문별로 공시를 해야 하는 규정된 금액을 정한다.
해석위원회는 IFRS 8 문단 23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규정된 금액을 보고부문별로 공시하도록 요구한다고 보았다.
● CODM에게 별도로 제공되거나 CODM에 의해 검토되지 않더라도 CODM이 검토하는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CODM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수익과 비용의 중요항목
IFRS 8 문단 23(f)에서는 공시해야 하는 ‘규정된 금액’ 중 하나로 ‘IAS 1 문단 97에 따라 공시하는 수익과 비용의 중요항목’을 제시한다. IAS 1 문단 97에서는 ‘수익과 비용 항목이 중요한 경우, 그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고 기술한다.
‘중요한’의 정의
IAS 1 문단 7에서는 ‘중요한’을 정의하면서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고 기술한다.
또 IAS 1 문단 7에서는 ‘중요성은 정보의 성격이나 크기 또는 둘 다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은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맥락에서 정보가 개별적으로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중요한지를 평가한다’고 기술한다.
정보의 통합
IAS 1 문단 30~31에서는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에 정보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공한다. IAS 1 문단 30A에서는 ‘기업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하게 하거나, 다른 성격과 기능을 가진 중요한 항목들을 통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을 저하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기술한다.
IFRS 8 문단 23(f)를 적용함 — 수익과 비용의 중요항목
해석위원회는 IAS 1에서 중요성을 언급할 때 그것은 ‘정보’의 중요성 맥락에서 언급된다고 보았다. 기업은, 재무제표에 정보를 공시하거나 공시하지 않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때 판단을 한다.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IAS 1 문단 97에 따라 공시하는 수익과 비용의 중요항목’을 보고부문별로 공시하여 IFRS 8 문단 23(f)를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보았다.
a. IAS 1 문단 7을 적용하여 수익과 비용 항목에 대한 정보가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맥락에서 중요한지 평가한다.
b. 재무제표에 정보를 어떻게 통합할지 고려할 때 IAS 1 문단 30~31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c. 수익과 비용 항목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지를 평가할 때 정보의 성격이나 크기(질적 요소나 양적 요소) 또는 둘 다를 고려한다.
d. 상황(IAS 1 문단 98에서 제시된 상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음)을 고려한다.
더욱이 해석위원회는 IFRS 8 문단 23(f)에서 보고부문별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거나 주석에 공시된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보고부문별로 공시할 정보를 결정할 때, 기업은 판단을 하고 IFRS 8의 핵심 원칙(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활동의 내용 및 재무효과 그리고 영업을 영위하는 경제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함)을 고려한다.
결론
해석위원회는 IFRS 회계기준의 원칙과 요구사항이 기업이 IFRS 8 문단 23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적절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색인어: 보고부문에 대한 수익과 비용 공시, 영업부문, 부문당기손익, 중요항목, 최고영업의사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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