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기업의 탄소배출권 취득과 연구개발활동 지출이 IAS 38에서 요구하는 무형자산 인식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사실관계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a. 기업은 2020년과 2021년에, 2030년까지 자사의 탄소 배출량 중 일정 비율을 감축하겠다고 제삼자에게 선언(이하 ‘2030 선언’이라 한다)하였다.
b. 기업은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s)’를 하였고, 자사의 2030 선언을 달성하기 위한 실무관행을 확립하였다고(established pattern of practice) 판단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i) 전환계획 수립
(ii) 넷제로를 지향하는 투자자와의 협업
(iii) 자사 홈페이지에 선언과 계획 발표
(iv) 탄소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합(coalitions)에 가입
(v)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재무제표와 투자자 등에게 제공하는 설명자료에 기재
(vi) 탄소배출권 구매와 2030 선언을 충족할 탄소 배출량 감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혁신 프로그램’ 투자에 자본 배분
c. 기업의 혁신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 또는 산업 특유의 탄소 배출량 감축 방안을 창안 및 개발하기 위해 노하우, 전문 지식, 그 밖의 지적재산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팀을 꾸리는 것과 관련되며, 이는 지적 자본을 창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d. 기업의 투자자, 보험사, 은행은 해당 기업이 한 조치에 기반하여 자체적인 전환 선언을 하였다.
e. 기업은 자사의 2030 선언과 이에 따른 적극적 조치가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는 의제 또는 법적 의무를 생기게 하였다고 결론지었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2024년 4월 안건 결정 ‘기후 관련 선언 (IAS 37)’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업에 의제 또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의무 이행원가에 대한 충당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할 때 IAS 37 문단 14의 기준을 고려한다.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자산 또는 비용의 인식 여부도 별도로 평가한다고 보았다.
이 요청서는 2024년 연차보고기간 기업의 탄소배출권 취득과 연구개발활동 지출이 사실관계에서 기술된 혁신 프로그램에서 지적 자본을 창출하는 경우, 그 지출이 IAS 38의 무형자산 인식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질의한 것이다.
추가 배경
IASB는 경우에 따라 탄소배출권 사용을 포함하기도 하는 오염물질 가격결정 메커니즘(pollutant pricing mechanisms, PPMs)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유의적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 왔다. PPMs에 대한 프로젝트는 현재 보류(reserve list) 상태이나, IASB는 다음 안건선정 협의 시 PPMs 회계처리에 관한 프로젝트를 과제계획에 추가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탄소배출권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 질문을 PPMs에 대한 IASB의 연구와 구별되는 별개 사안으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에 연구개발활동 지출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질문만을 고려하였다.
조사 결과와 결론
해석위원회가 수집한 증거는 연구개발활동 지출의 회계처리에 중요한 실무적 다양성이 없음을 나타냈다. 해석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요청서에 기술된 문제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안건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색인어: 기후 관련 지출, 무형자산, 넷제로, 탄소배출, 연구개발활동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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