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기관이 수업료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사실관계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a. 학생들은 연중 약 10개월(학년도) 동안 교육기관에 출석하고 약 2개월의 여름방학이 있다.
b. 교육기관의 학사직원들은 여름방학 동안 4주간의 휴가를 보내고 나머지 기간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i. 지난 학년도 마무리(예: 시험 채점과 증명서 발급)
ii. 다음 학년도 준비(예: 전 학년도 낙제생들을 위한 재시험 관리, 시간표 및 교육자료 개발)
c. 학사직원들의 4주 휴가 기간 동안
i. 학사직원들은 교육기관에 계속 고용되어 급여를 받지만, 수업을 하지 않고 교육 서비스 제공과 관련되는 다른 활동도 수행하지 않는다
ii. 교육기관의 비학사직원들은 일부 행정 지원업무를 한다(예: 이메일 문의와 과거 기록 요청에 대한 응답).
iii. 교육기관은 IT 서비스와 청소와 같은 서비스를 계속 받으며 대가를 지급한다.
IFRS 15를 적용하여, 교육기관은 수업료 수익을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요청서에서는 교육기관이 그 수익을 학년도(10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인식해야 하는지, 연차 보고기간(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간에 걸쳐 인식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였다.
2. 조사 결과와 결론
해석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수업료 수익의 회계처리에 다양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증거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기관들이 수업료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는 사실과 상황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수업료 수익 회계처리에 다양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해석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요청서에 기술된 사항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색인어: 수업료, 수익
● Notice
Copyright © IFRS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Translated, reproduced and distribut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is IASB Agenda Decision has not been approved by the IFRS Foundation and the IFRS Foundation accepts no liability in respect of the quality or content of this translation.
● 알림
Copyright © IFRS Foundation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동의를 받아 이 저작물을 번역, 재출간, 배포합니다.
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논의 결과 한국어 번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서 승인하지 않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이 번역의 품질이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