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A사(매수회사)는 지분율 10%의 B사(피매수회사)를 매수법으로 합병하고자 함. A사는 합병 이전 B사의 주식을 원가법으로 평가하여 왔으며 감액손실을 인식하여 장부가액은 0인 상태임. 또한 A사는 B사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동 대여금의 장부가액은 합병 시점의 공정가액과 동일하며, 합병시 신주를 발행할 예정임. 이러한 경우, A사는 B사를 합병시 영업권 산정에서 A사가 보유한 B사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충당금을 환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수대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매수회사는 피매수회사의 매수회사에 대한 차입금을 인수대상 채무에서 제외하고 대여금의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합병 시 매수대가에 포함하여 영업권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