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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3-124] 임대료 보상액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4,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신일자

2003-12-22

공개일

2011-05-02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회사가 X1년 초에 분양 및 공사를 시작하여 X2년 말에 입주하도록 할 예정이며, 분양계약자에게 입주 후 2년(X3년과 X4년)간의 임대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하고 임대가 안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음.

 

(질의1) X1년과 X2년에 결산 시 예상되는 임대료 보상액에 대하여 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질의2) 질의1에서 예상 임대료 보상액을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면, X3년과 X4년에 미임대 부분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한 적정임대료가 부채로 인식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당해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합리적으로 추정된 임대료 보상예상액을 부채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질의2)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