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GKQA04-001] 자기주식을 교환조건으로 하는 해외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시 회계처리(2017.11.20. 수정)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문단 2, 문단 15.9, 문단 15.21, 문단 실15.6
회신일자

2004-01-05

공개일

2011-05-02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는 당기 이전에 회사의 자기주식(교환권 행사시까지 예탁)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해외교환사채를 발행하였고 당기 중 회사의 주가 상승에 따라 교환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하였음. 교환사채권자가 교환권 행사시 해외교환사채의 장부금액이 50억이고 기초자산인 회사 주식의 장부금액과 시가가 각각 40억과 55억인 경우, 교환시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회사는 교환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시 자기주식의 장부금액과 교환사채의 장부금액을 상계제거하고 동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수정사유

□ 동 질의회신은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시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때의 회계처리에 대한 것으로, 관련 없는 문단 15.2(자본의 정의)를 삭제하고, 자기주식 처분 회계처리를 다루고 있는 문단 15.9와 전환사채의 전환 회계처리를 설명하는 문단 15.21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