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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4-013] 자산유동화 관련 상환보장에 대한 지급보증충당금환입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14
회신일자

2004-03-04

공개일

2011-05-02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회사는 과거 대출채권 등을 자산유동화회사(SPC)에 매각(일반기업회계기준상 매각거래에 해당됨)하면서 SPC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함과 동시에 SPC의 신용보강을 위하여 회사의 정기예금을 상환보장유보금으로 예치하였음. 회사는 이 상환보장유보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충당금을 설정하였는데 SPC의 현재 현금보유액과 미래현금추정액의 개선을 근거로 환입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자산유동화회사에 양도된 자산으로 선순위채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자산양도자가 부담하게 될 금액(만기차이로 일시적으로 부담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금액은 제외)은 우선 자산양도자가 보유하고 있는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손상을 인식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산유동화관련 상환보장에 따른 충당부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산유동화회사의 현금보유액과 미래현금흐름 등 이용가능한 모든 증거자료에 기초한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추가설정 또는 환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