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GKQA04-019] 교환사채 발행의 회계처리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상품 문단 41
회신일자

2004-05-24

공개일

2011-05-02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가 다음과 같은 조건의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의 내재파생상품을 적용하여 교환사채에 부여된 교환권(주식교환옵션)을 별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 교환사채의 조건 -

교환사채의 만기 : 5년

교환사채에 부여된 교환권(주식교환옵션) :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 있는 타사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음.

-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부터 만기일 이전 10영업일까지 행사가 가능함.

- 투자자가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사채원금을 상환해야 함.

참고로 교환사채에 부가된 교환옵션과 동일한 조건의 독립된 파생상품은 해석 53-70의 파생상품의 정의를 모두 충족하고 있음.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