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다음의 채무조정의 내용 중 2013년 말에 출자전환하기로 한 출자전환대상채무와 관련하여 2004년 정리계획안 인가시점의 회계처리는?
정리계획안에는 채무원금의 90%는 2005년 말 이후부터 10차 년도까지 분할상환하고 이자율 완화하도록 하고 나머지 채무원금의 10%는 2013년에 출자전환을 하도록 합의하였다. 이 때 출자전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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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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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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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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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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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말까지 M&A 성사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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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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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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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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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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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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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대상 채무로 확정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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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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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안 인가시점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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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안 인가시점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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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추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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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안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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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안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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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안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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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성사 시 잔존 채무에 대한 변제 조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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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대상 채무도 후순위로 현금변제 가능
정리계획안 변경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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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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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대상 채무도 후순위로 현금변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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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안 인가시점에 판단한 M&A 성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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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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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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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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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질의대상 채무의 상환의무가 조건없이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면 자본조정으로 대체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