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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4-030] 채권·채무조정의 시점에 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제4절 채권·채무조정 문단 6.87∼6.88
회신일자

2004-08-02

공개일

2011-05-02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다음의 채무조정의 내용 중 2013년 말에 출자전환하기로 한 출자전환대상채무와 관련하여 2004년 정리계획안 인가시점의 회계처리는?

 

정리계획안에는 채무원금의 90%는 2005년 말 이후부터 10차 년도까지 분할상환하고 이자율 완화하도록 하고 나머지 채무원금의 10%는 2013년에 출자전환을 하도록 합의하였다. 이 때 출자전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는 경우

 

<사례 1>

<사례 2>

<사례 3>

출자전환 조건

2005년 말까지 M&A 성사되지 않는 경우

-

-

출자전환 시기

2013년

2013년

2013년

출자전환대상 채무로 확정되는 시점

2005년 말

정리계획안 인가시점

(2004년)

정리계획안 인가시점

(2004년)

M&A 추진 요구

정리계획안에 명시

정리계획안에 명시

정리계획안에 명시

M&A 성사 시 잔존 채무에 대한 변제 조건 명시

출자전환대상 채무도 후순위로 현금변제 가능

정리계획안 변경 언급

-

출자전환대상 채무도 후순위로 현금변제 가능

정리계획안 인가시점에 판단한 M&A 성사 가능성

매우 높음

중간 정도

중간 정도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질의대상 채무의 상환의무가 조건없이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면 자본조정으로 대체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