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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5-044] 간접지분관계에서의 내부거래제거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8.20
회신일자

2005-12-23

공개일

2011-05-03

첨부파일

I. 질의내용

(현황) 회사(이하 "A"사라 ) 다음과 같은 구조로 B, C, D 3개사에 대하여 투자하고 있는 , B사와 C사는 A사의 종속기업이며, D사는 B사와 C사의 지분법피투자회사입니다. 또한, D사는 A사의 종속기업 포함되지 않습니다. A사는 B사와 C사를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지분 구조하에서 A사와 D사간에 내부거래(하향판매) 있으며, 이러한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손익을 상기의 지분구조를 고려하여 A사의 개별재무제표상 B사와 C사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각각 안분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질의) B사와 C사에 대하여 A사가 지분법 적용시 A사와 D사간의 내부거래 미실현이익을 제거한 결과, C사에 대한 투자주식의 장부금액 0 이하가 되어 지분법 적용이 중단되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B사에 대한 투자주식에 대해서는 지분법이 계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사는 C 지분에 반영하지 못한 미실현이익(이하 "미인식손실액이라 )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II. 회신내용

A사가 C사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차감하지 못한 내부거래미실현이익은 B사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