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GKQA06-028] 특별성과급 회계처리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 중간재무제표 문단 29.14, 실29.3
회신일자

2006-07-13

공개일

2011-05-03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차기 회계연도부터 일정 성과목표를 달성하면 노사간에 기 합의된 방식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특별성과급의 중간재무제표 작성 시 비용 인식방법은?

- 지급대상: 전직원. 다만, 특정전문직무 운영부서에 근무하며 개인별 또는 집단별 성과 결과에 따라 성과보상을 받고 있는 직원과 계약인력 중 선수 및 노사협의에 의하여 사유별 제외대상 기준으로 정한 자는 제외함.

- 지급방법: 목표이익의 일정비율을 달성하는 경우 실제 발생이익의 일정비율을 지급

-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현금으로 익년도 2월 중 지급

- 기타: 회사는 연초에 연간 및 매월 목표이익에 대한 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매 분기 실적을 비교/측정하여 특별성과급 금액을 측정함.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특별성과급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특별성과급의 지급 예상액을 종업원의 근무용역 제공기간에 배분하여 부채와 비용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