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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6-031] 애니메이션 제작관련 수익인식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용어의 정의, 문단 11.7, 제16장 ‘수익’ 문단 16.10, 16.11, 16.17
회신일자

2006-08-24

공개일

2011-05-03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당사는 애니메이션을 기획, 제작하여 방송국에 방영권판매, 캐릭터상품제작판매, DVD판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추진하는 애니메이션 프로젝트에 대해 외부투자자로부터 제작비를 투자유치 받은 후 추후 애니메이션 사업수익을 분배합니다. 애니메이션 사업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유치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순수익 전액을 외부투자자들에게 투자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고, 외부투자자들이 투자금액을 전액 회수한 이후 시점부터는 당사가 투자한 금액까지 순수익 전액이 당사에 귀속됩니다. 당사가 투자한 금액을 전액 회수한 이후 시점부터는 애니메이션 사업순수익을 투자계약서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당사가 외부투자자들에게 분배합니다. 단,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사업으로 인한 최초의 사업 수익 배분일로부터 8년간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투자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사는 모든 사업 수익금의 관리를 담당하며,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제반 제작권, 지적재산권 및 판권 일체를 소유합니다. 당사의 입장에서 투자자금 유치시점, 애니메이션 제작 진행시점, 애니메이션 완성 시점, 애니메이션 관련 매출 발생시점에서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투자자의 투자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투입된 애니메이션 제작비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애니메이션 판매수익이 애니메이션 제작비를 초과하여 초과수익의 일정 부분을 계약에 따라 투자자에게 분배하기로 한 금액은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영업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애니메이션 판매수익이 투자자의 투자액에 미달하여 반환하지 못한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상환의무가 면제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투자원금의 반환 및 순수익의 분배가 수 회에 걸쳐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기대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 지급액 중 기대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은 영업비용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투자금액의 반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기대수익률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모두 반환될 때까지는 영업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합니다. 제작사가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애니메이션 제작비는 애니메이션 판매수익을 인식할 때 이에 대응하여 상각하여야 하며, 매 회계기간 말에는 자산손상의 발생여부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무형자산의 상각에는 총예상 애니메이션 판매수익에서 전기까지 인식한 애니메이션 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과 당기의 애니메이션 판매수익과의 비율을 미상각잔액에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