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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6-048] 위험회피회계 관련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상품 문단 62, 66
회신일자

2006-11-29

공개일

2011-05-03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질의 1. 외화위험을 회피하고자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던 거래에 외화위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소급하여 거래 발생시점부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가? 적용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질의 2. 외화위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 외화위험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 후 동일한 외화채권 및 통화스왑에 대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던 기존 외화거래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외화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 후 동일한 외화채권 및 통화스왑이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66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