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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7-021]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적용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상품 문단 52, 실6.103
회신일자

2007-05-15

공개일

2011-05-04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질의 1)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던 중 포트폴리오의 구성항목 일부를 처분함과 동시에 이에 대응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일부를 처분하여 위험회피효과를 일정 범위안에서 유지토록 할 경우, 계속하여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2) 상기 포트폴리오에 유사한 성격의 다른 종목으로 변경하였어도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과 2의 경우,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일반기업회계기준 6.52 및 실6.103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