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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8-026]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부(-)의 자본조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문단 3, 문단 9, 문단 1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14, 실 31,3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33, 문단 결8.4, 문단 결8.5
회신일자

2008-07-11

공개일

2011-05-04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1) 특정 자본거래로 인해 자본잉여금 혹은 부(-)의 자본조정이 발생시, 동일한 거래유형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부(-)의 자본조정에 대해서만 상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발생순서에 따라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지?

 

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문단 실4.31에 따르면, 종속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때 발생한 차액을 연결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할 경우에 연결자본잉여금이 부족하면, 연결이익잉여금을 직접 차감하여야 함. 연결자본잉여금 차감시 동일한 거래유형에서 발생한 연결자본잉여금을 차감해야 하는지 아니면 거래유형 구분에 상관없이 전체 연결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그리고, 차감 후에도 연결자본잉여금 잔액이 부족하다면 연결이익잉여금을 직접 차감하여야 하는 지 혹은 부(-)의 자본조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실무지침 4.31에 따르면, 종속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때 발생한 차액을 연결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할 경우에 연결자본잉여금이 부족하면, 연결이익잉여금을 직접 차감하여야 함. 연결자본잉여금 차감시 동일한 거래유형에서 발생한 연결자본잉여금을 차감해야 하는지 아니면 거래유형 구분에 상관없이 전체 연결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그리고, 차감 후에도 연결자본잉여금 잔액이 부족하다면 연결이익잉여금을 직접 차감하여야 하는 지 혹은 부(-)의 자본조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동일한 유형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부(-)의 자본조정과 자본잉여금을 발생순서에 관계없이 상계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8.33, 결8.4 및 결8.5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속회사 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차액이 해당 연결자본잉여금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을 개별재무제표와 동일하게 부(-)의 자본조정으로 계상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따른 개별재무제표 상 부(-)의 자본조정에 대한 잉여금의 처분이 연결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회계처리합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33, 결8.4 및 결8.5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실무지침 4.31 및 4.32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과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차액이 해당 연결자본잉여금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을 개별재무제표와 동일하게 부(-)의 자본조정으로 계상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따른 개별재무제표 상 부(-)의 자본조정에 대한 잉여금의 처분이 연결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