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GKQA08-032] 국고보조금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회신일자

2008-10-24

공개일

2011-05-04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공사는 수익구조가 자체수입(20%) 국고보조금(80%)으로 이루어져 있음. 자체수입은 해외전시회, 지사화사업 공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참가비등으로 대부분 직접사업비로 집행함. 국고보조금은 경상국고보조금과 정부위임사업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질의관련된 것은 후자임.

이번 질의 대상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무역전시장건립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역전시장건립을 위해 지원한 정부위임사업국고보조금을 법인에 지분참여의 방법으로 투입한 것임.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지분참여를 통해 무역전시장건립자금을 투입함으로 인하여 공사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지분법으로 평가하여 지분법손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보조금 회계처리는?

. 회신 내용

공사가 상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하고, 지분법피투자회사는 자금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함. 공사는 이러한 유형자산에 대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감가상각금액 , 공사의 지분법손익에 반영된 금액을 국고보조금에서 차감함(, 이러한 회계처리는 공사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적용함).